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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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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환급]근로자직무능력향상과정
제목 [환급]근로자직무능력향상과정
작성자 이수정 (ip:)
  • 작성일 2012-08-13
  • 추천 추천 하기
  • 조회수 1704
  • 평점 0점

직장인 국비지원 – 근로자 직무향상과정 안내

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직근로자로서 직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인증된 교육기관에서 자비로 교육을
이수한 경우, 국가기관으로부터 수강료의 일부(60~80%)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수강료환급은 노동부에서 직접 해당 직장인(신청인)에게 수업종료 후 한달반 후에 지급됩니다.
(당해년도 100만원, 재직자 계좌제와 합하여 200만원,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)


■ 대상자 :  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교육 가능

-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재직근로자
- 광업의 경우 300인이하, 제조업의 경우 500인이하, 건설업의 경우 300인이하,
- 운수.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300인이하,
- 기타 산업은 100인이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함.
-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위의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대상 기업 을 봄.
- 상시 근로자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
  (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)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함.
- 기간제/파견/단기간/일용근로자
- 고용보험 임의 가입 자영업자
  (훈련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훈련 개시 당일을 기준으로 함)

■ 수강 & 환급안내 – 제출서류
1. 개인 수강지원 훈련지원서(히읗학원 양식)
2.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(노동부 양식)
3. 결제내용 첨부
(카드:결재한 본인카드 뒤4자리 가리고 스캔 or 계좌입금:본인이름으로 입금한 영수증)
4. 환급받으실 통장사본(본인명의)
5. 계약근로자일 경우 근로계약서 제출
6. 파견근로자일 경우 파견근로계약서 제출


■ 직장인 환급 대상자 수강신청 절차
1. 대상확인 및 교육(교육신청 및 80% 이상 교육이수)
2. 증빙서류제출(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증빙서류제출)
    단, 소정훈련과정의 출석률이 80%이상일 경우에만 환급가능
    증빙서류 :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 신청서, 수료증 사본 및 자비수강 증명서류,통장사본, 입금확인증
3. 훈련비 환급(지방노동관서에서 개인계좌로 환급금액 입금)
4. 입금확인 및 훈련이력 조회
HRP-NET(http://hrd.go.kr) > mypage이력서조회 메뉴에서 확인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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